'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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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9.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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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진출처=JTBC뉴스 캡쳐)
조선 (사진출처=JT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상고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조선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조선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뒤 법정에서는 심신장애였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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