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 국정감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제 법사위는 오늘(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으며, 재석 17명 중 찬성이 11명, 반대가 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특정 증인에게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재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김 여사가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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