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력관리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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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력관리제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11.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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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별번호 부여… 배터리 등록으로 추적 관리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내년 2월부터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약 42일간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한층 강화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전 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현재 배터리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안전성 검증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제작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진동, 열충격, 단락 등 12개 안전성 시험 항목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은 배터리는 식별 가능한 위치에 안전성 인증 표기를 하여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적합성검사를 통해 생산 공정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적합성검사는 최초 인증 후 3년 주기로 진행되며, 서류 평가와 생산공정 감독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매년 검사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배터리의 전 주기를 추적하는 이력관리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기록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식별번호는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 형식으로 구성되며, 제작자는 이를 자동차제작증에 포함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차량에 배터리가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번호를 모두 등록하고, 배터리 교체 시에도 등록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 배터리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며,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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