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김지연 기자)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카카오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호출을 집중시키고 타사의 호출을 제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 주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며, 11일 오전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포함한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압수수색에서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전산 자료,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 등 가맹 택시에 호출을 집중시키고 일반 택시를 배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쟁 택시 회사의 일반 호출 기능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집중 의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일에도 호출 차단 관련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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