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는 13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실제 도착시간인 오전 0시 6분 대신 오후 11시 30분으로 앞당겨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허위 기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된 문서를 무심코 결재했을 뿐이며, 실제 도착시간이 다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녹사평역과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해당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소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허위 도착시간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2025년 1월 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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