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구해야"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위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도 신뢰받기 어렵다.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24일,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처남 등 친인척과 함께 본인 소유 안양 비산동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언론보도 내용을 전하며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의사표현일 뿐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맡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위원장의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로 인한 폐해가 여러 차례 드러난 후 국회의원직 수행에 전념하고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2013년에 도입된 조항이다.
단서조항으로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2086.8㎡의 대규모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은 예외에 해당하는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활용한 임대업 등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본인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지만 이 사업의 사업자에 김진표 의원이 들어가 있는 이상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의원의 건축사업 참여가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표 의원이 “사업에 대한 수익지분은 없고, 향후 사업주 여력이 된다면 즉각 처분을 원하고 있다”고 해명한데 대해 "그러나 앞으로 해당 지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이 사업시행 전에 토지의 지분을 사업자에게 매각해 이러한 상황을 회피했다면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사업자가 되는 것을 선택도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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