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4% 규정, 사업주와 절반씩(0.7%) 부담
-월 80만원 미만 특고 고보 제외…근로자보다 보험료율 낮아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우선,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고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하루 6만6천원이다.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음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다소 엄격히 제한했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에 따라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 수준, 기간 등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형법상 낙태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유산휴가 부여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그간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에 한해 유산휴가를 부여해온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형법(제270조의2)에 근거해 유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했고, 이는 향후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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