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 갑)이, 올해 국회가 처음 도입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후 국회의장이 우수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있는 대상이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입법활동을 인정받았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공무원 구하라법'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보상금·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다.
이른바 ‘소방관 구하라’로 불렸던 사건이 발의 배경이 되었다. 열심히 소방관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했던 소방관 강한얼 씨가 순직하자,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며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故강한얼 소방관 유족 강화현씨는 작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도리에 맞지 않는 상속에 대한 부당함을 진술했다.
당시 강화현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살 때 버리고 간 생모가 32년만에 나타나자 연금‧위로금의 반을 나눠줬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순직급여는 돈이 아닌 유족의 권리다”라 밝히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법 개정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과 함께 법조계와 언론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법률안 심사 역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구하라법을 통해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아직 저의 1호 법안 "국민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유산상속도 없다는 취지를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최우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국회의장상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정인이보호3법', '사랑이와 해인이법' 등 현재까지 81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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