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경진 기자
국가보훈처는 6월 8일 김칠하 변호사를 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칠하 변호사는 1988년 10월 군법무관으로 임관되어 해군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법무 분야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칠하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023년 6월 7일까지 총 2년으로, 국가보훈처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보훈관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법률자문은 유선, 전자우편, 공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월 1회 내부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관련 문제에 고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해군 법무관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을 상담하고 보훈가족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인 법률자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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