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대기업과 대등한 협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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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대기업과 대등한 협상 기대"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6.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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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nbn DB)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사진=nbn 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은 15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하도급 거래,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가격협상 과정에서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대등한 협상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체수로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8%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55.5%(19년도, 제조업 기준)에 불과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중소 간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대·중소기업의 전속 거래 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 산업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 중소기업 간 개별 협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제를 공급자인 중소기업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년 8월 20일 개정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한 가격인상에 대한 공동행위를 제외한 하도급, 위수탁 거래 등은 중기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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