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천 의원 “늦었지만 이제라도 73년의 한을 풀고 국민통합을 위해 역사적 과제 해결해야”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1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6월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순사건과 역사적 배경이 같은 제주4·3사건은 20년 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을 추진했다. 최근 전부개정으로 위자료 등 지원기준까지 마련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73년이 경과되어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조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했다.
지난달 26일 순천시 여순10·19 민관협의회와 유족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정운천 의원을 찾아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운천 의원은 29일 국민통합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박완수 의원에게 6월 법안처리를 간곡히 부탁하는 등 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요청을 이어갔다.
정운천 의원은 “73년 넘도록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여순사건은 지역을 넘어 여야를 떠나 마땅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며,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 화합과 국민통합밖에 없다”며 “5‧18정신을 국민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여순사건과 같이 국민적 아픔을 함께 치유해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5·18예우법과 보상법 국회 통과에 앞장서 5·18유족회로부터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추모행사에 초청받는 등 국민통합과 호남동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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