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과 대중교통종사자 등 취약계층 지원 증액돼 희망 회복의 발판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행안부 추경 15조 확정
[nbn시사경제] 오서연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지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피해 지원과 경제회복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4일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33조원보다 1조9천억 원 증액한 34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정부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맞벌이와 1인가구 선정기준'을 보완해 4천5백여만 명(88%)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0.6조원)에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적정소요액을 반영해 1조원으로 증액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고, 지원 대상도 영업제한업종 물량 확대, 경영위기업종 구간 신설 등으로 65만 개 업체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대중교통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된다. 이로써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여 명에게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확대 등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이 약 15조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내역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8조6221억 원,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5조891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추가 발행 지원비 2000억 원, '공공일자리(희망근로지원사업)' 5만 명 추가를 위한 145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천명 추가를 위한 100억 원 등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작은 위로와 함께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보완해 지급대상에 336만명이 추가됐다"면서, "보다 더 두텁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과정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중교통 종사자, 결식 아동, 의료진 지원 등의 예산이 추가돼 피해를 지원하고, 이는 희망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5조원 발행 지원 예산 등 행정안전부 추경예산 약 15조원도 확정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신속하게 집행해 희망회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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