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동환신 기자
지역상생의 촉매제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속 계류시키면 원안을 행안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것임을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여야합의를 통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인 기부한도는 500만원이고 광역·기초 자방자치단체 기부금 동시 모집도 허용된다.
이어 이 제도로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250만 농업인들이 농어촌의 생명줄과 같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며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부금액의 증가로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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