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논란 일파만파
[경주=nbn시사경제]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지역에 골프장을 시공하던 건설회사가 불법 산림훼손을 자행하고도 관계당국으로부터 준공허가가 난 것에 대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곳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주)태영건설이 골프장 및 진입도로 공사(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를 시행했다.
12일 경주시 산림경영과 산림사법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산림훼손지는 지난 2018년 8월께 태풍으로 인해 사면붕괴 등 허가지 및 허가지외 산림이 허가도면과 현장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1만715㎡를 불법으로 무단 훼손했다는 것.
이에 산림경영과는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올해 9월2일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당시 경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을 통해 산림 복구조치 할 예정이라는 단서를 붙여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주시 인·허가부서는 이미 복구가 완료됐다는 이유를 들어 복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에게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회신을 받아 곧바로 지난 9월16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한 후 이달 8일 준공고시까지 마쳤다.
이번 문제는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계류 중으로 행정처분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됐다는 것은 굴지의 대기업 태영건설의 특혜라는 것에 전문가와 법조계도 한목소리다.
법률전문가와 토목건축설계사무소는 “행정상 적법절차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가 완료된 후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며 “현재 경주시가 태영건설 골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해 사건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을 해준 것은 루나엑스(골프장 명) 개업일(10월15일)에 맞추기 위한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의혹을 주장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이번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불법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른 부서에 협의를 보냈다”며 “변경과 준공인가는 담당부서에서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힉과 담당 과장은 “모든 허가사항은 협의를 거쳐 준공을 해줬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경주시와 협의내용을 보면 사법처리 후 재협의를 하라고 해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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