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김형인 기자
최근 5년간 4개의 항만공사 내에서 총 208명의 사고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13일 부산항만공사(BPA)·여수광양항만공사(YGPA)·울산항만공사(UPA)·인천항만공사(IPA) 등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만 내 산재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공사별로 살펴보면 △ 부산항만공사(BPA) 82명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10명 △ 울산항만공사(UPA) 62명 △인천항만공사(IPA) 54명으로 총 20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유형은 대부분 협착 또는 추락사고로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와 현장의 안전불감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항만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주체에 지자체가 포함되고 ‘중대재해처벌법’·‘항만안전특별법’ 등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산재를 근절하고 책임기관 등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관리등급제를 시행, 지난 8월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항만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항만공사(IPA)가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사망 1명)로 4-1등급을 부여받았다.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항만공사(IPA)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위성곤 의원은 “사업 현장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내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 범위 내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차단해나간다면 무고한 희생을 줄일 수 있다”며“정부 및 입법기관, 공·사기업, 근로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선순환체계가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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