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이상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입안부터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승인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핵심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지난 2015년 2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특수목적회사 출자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 이종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성남시청 결재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2015년 시점에서 배임이 성립하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실을 일으키는 의사결정을 했다든가, 손실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공공이익을 5503억원 환수했고 민간이익이 더 늘었다고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니다"고 했다.
또 “산하기관에서 당연히 보고를 올리는 것이다.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 전했다.
한편,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김오수 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애초에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배임이나 사업 주체를 다 보고 있으며 이 후보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kymajs@naver.com
내외뉴스통신,NBNNEWS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