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nbn시사경제] 김상배 기자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지구 에너지관리공단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신봉·성복동)은 "용인시가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던 에너지관리공단이 2015년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준 부지의 용도변경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이곳은 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오피스텔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강웅철 의원은 지난 26일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를 상대한 행감에서 ‘종전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강 의원은 “용인시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며 기존에 들어설 수 없었던 오피스텔이 추가가 됐다. 용적률도 300%에서 400%로 높이도 10층에서 최고 20층까지 가능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주거지로 3단계 상향해주면서 용인시가 받아야할 기부체납이 보통 30%인데 시가 받은 매각차액은 아파트 한 채 가격 밖에 안되는 고작 14억8000만원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하다보니 용인시로 제대로 기부체납이나 기반시설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5년 초 도시계획이 통과된 현 사업부지와 똑같은 바로 옆 준주거지역인 s오피스텔이 존재하는데 용인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공시지가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현실화시키지 않아 같은 용도의 인접부지인 s오피스텔(평당 300만원) 보다 120만원이나 공시지가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지가는 2020년 지난해에 와서야 현실화시켰는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 입주하는 시기가 되자 입주자가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시할까봐 공시지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가 세금과 연동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탈세 의혹도 있다고”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부지의 용도변경에 우려를 나타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2012년 김학규 전 용인시장 당시 수지2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자문받은 바 있다.
자문 내용은 ▲일부 부지 주차장으로 확보 방안 검토 ▲부지면적 20~30%를 주차장, 공원 등 용인시에 기부채납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존 건물을 수지구 관내 부족한 도서관 확충을 위한 부지로 활용방안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8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규제하면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완화 가능하다며 지가 상승에 대한 환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정작 중요한 기부채납이나 기반시설 등의 내용은 빠지고 용도를 변경했다.
강 의원은 “용인시가 용도지역을 3단계까지 해주면서 받지 못한 매각차액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다”면서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규수 제2부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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