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오늘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2일)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후 566일 만이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막혀 있는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또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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