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5일 이 총장은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수술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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