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김정숙 여사 '동시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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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김정숙 여사 '동시 수사' 진행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6.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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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출처=mbc뉴스 캡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출처=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조사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조아라 부장검사)는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의혹은 2018년 10월경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으로 방문했던 당시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수사팀 내부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올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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