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한 남성,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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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서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한 남성, 징역 25년 구형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6.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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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재직하며 4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된 최모씨(46)(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직하며 46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된 최모씨(46)(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모(46)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28일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25년과 함께 39억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7개 요양기관의 압류된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리고, 이후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여 지난해 횡령액 중 약 7억 2,000만 원을 회수했다.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하였고,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경찰은 1년 4개월간의 추적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큰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빚을 갚고 가상화폐에 재투자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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