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며, 영장의 발부 자체가 위헌적이고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는 독직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나아가, 위법적인 절차로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는 영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영장 집행 이후 적부심이나 준항고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관례지만, 변호인단은 이번 사안을 이례적인 경우로 간주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2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8시부터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합동 대응에는 총 1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공수처 수사관 전원과 경찰 50명이 관저 내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위헌·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해 현행법상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에 대한 논란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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