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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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에서 무죄 판결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5.0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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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출처=MBC뉴스 캡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출처=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관련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 결과 보류 명령을 내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반해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게 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도 제기됐다.

박 대령의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되어 총 10차례 공판을 진행한 후, 지난 11월 21일 결심공판을 끝마쳤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 변호인은 "명령이 외압에 의해 내려졌고, 그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 대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부승찬, 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했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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