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실시...'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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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실시...'법인 취소'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3.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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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YTN NEWS 캡쳐)
(사진 제공 = YTN NEWS 캡쳐)

[nbn시사경제] 이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오늘(9일) 사당동에 있는 신천지 사무소를 현장 점검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와 세무과, 동작구의 체육문화과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법인 사무와 재산 상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해 13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예정했으며 법인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조사를 통해 (신천지 법인 측의) 민법이나 감염병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를 위한 사유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numpy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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