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1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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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1월 30일까지 연장
  • 추현주 기자
  • 승인 2021.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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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1월 5일까지, 유흥시설 숙박업체 12일까지, 노래연습장 PC방 30일까지 행복드림사이트에서 접수

[제주=nbn시사경제] 추현주 기자

제주도 제주형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1월 30일까지 연장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도 제주형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1월 30일까지 연장 (사진=내외뉴스통신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관광사업체 등 7개 지원대상 분야의 신청기한을 최대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하고 신청·지급 업무를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10월 말로 신청 기한이 종료됐으나,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분야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1월 5일까지, 유흥시설·일반숙박업체 및 농어촌민박 12일까지, 노래연습장·PC방 및 관광사업체 30일까지다.

인터넷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접수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지원분야별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자격 및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메뉴 또는 행복드림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iz2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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