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이성원 기자= 서울 영등포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4일.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카메라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 직접 촬영도 했으며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지난 4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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