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문상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정부가 2016년 발생한 북한 해커 조직의 우리 국방망 해킹에 책임 관련 군 전산망 시공사인 L사와 백신 납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7일 판결했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해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검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정부는 L사와 H사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망혼용)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마 했다며 2017년 10월 총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