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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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 군사격장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 장영선 기자
  • 승인 2021.11.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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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령시의회 사진 제공
보령시의회 사진 제공

[보령=nbn시사경제] 장영선 기자 = 보령시의회 최주경 의원이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보령시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6일 보령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최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군사격장 소음 및 환경문제로 민 ‧ 관 ‧ 군이 겪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상생의 발판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3년마다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조사하고, 5년마다 피해규모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소음 피해 조치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현재 보령시에는 웅천 공군사격장과 보령 공군사격장이 있으며 인근지역 주민들이 사격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주경 의원은 “소음 및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이를 계기로 다양한 지원과 정당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소음대책지역 외에도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구상해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제241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s6004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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