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12월 6일 자 전면 해제, 2019년 이후 발생 없어
[해남=nbn시사경제] 이범용 기자
전남 해남군(명현관 군수)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됐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송지면 8개리 418.3ha에 대한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사무소,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동 예찰과 방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본부에서 최초 발생지(송지면 해원리) 반경 5~10km 이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국립산림과학원 2차 현장 정밀 조사 결과 최초 피해지는 물론 북평, 현산, 화산, 계곡, 삼산 등에서 추가 감염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어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소나무류 이동은 물론 숲가꾸기, 조림등 산림사업 및 산림인허가에 따른 산물처리비용 절감 등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인근 시·군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이 재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며“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정밀예찰과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정 해남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g
kps2042@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