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nbn시사경제] 추현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 등(1그룹) 및 식당·카페(식당·카페 밤 9시~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행사·집회의 경우, 50명 미만 규모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이 참석할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동안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 기준이 적용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조치 강화 기간에는 필수행사 외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 방역은 세부 방안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들은 반드시 접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에 동참해 달라”면서 “모든 모임과 약속, 행사를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예방접종과 3차 접종에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는 다중이용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방역패스 적용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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