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지난달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지 한 달 만에 여야가 다시 만나 충돌했다.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아동학대 방지법인 ‘정인이법’ 등의 처리를 위해 한 달 만에 얼굴을 맞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날선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일사천리’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 등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공수처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표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법사위 일정 전면 보이콧(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8일 이후 처음 출석한다”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잘 알 것이다.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날선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제가 하려던 반대토론을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 부분에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참석했지만, 앞으로 민주적 차원에서 이런 운영행태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새해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싶지 않았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사위원이 아닌 분들이 집단적으로 위원회에 들어와 구호를 외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휼륭한 의원들이 계신데도 토론이나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고 주먹질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음 좋겠다”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토론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얼룩지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여야 모두를 향해 일침을 날렸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피켓팅하고 샤우팅하도록 만든 책임이 어디 있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시라"고 반발했다.
김 간사는 "민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하는 법과 야당 끌어들여 합의 처리하는 법 기준이 뭔가"라며 "여태 민주당이 날치기로 혼자 다 했는데 중대재해법은 왜 야당 핑계를 대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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