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청년마을(주),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발전 위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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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청년마을(주),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발전 위해 업무협약
  • 김영대 기자
  • 승인 2021.12.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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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협력
▲(왼쪽부터) 한석주 청년마을(주) 대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
▲(왼쪽부터) 한석주 청년마을(주) 대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사진=충북교육청)

[충북=nbn시사경제] 김영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23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와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촌지역 교육 지원 위한 포괄적인 협력 활동 전개 ▲사회적농업 활용 교육 등 관련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경험 공유 ▲지역 교육공동체 발전 위한 교육사업 발굴·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는 2019년 1월에 설립한 사회적농업 농장으로, 전국에 있는 4개의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중 하나이다.

청년마을은 강원/충청권에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사회적약자의 자립을 돕고 지역 학생들의 체험활동,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부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내 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서비스 및 사회적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교육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eu75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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