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nbn시사경제] 김상배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바에 따라 2022년 월정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도입으로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배지에 맞춰 의회기 모형도를 변경하고자 개정됐다.
이미진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sbjn123a@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