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접수
상태바
충주시, 군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접수
  • 문병철 기자
  • 승인 2021.12.30 0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소송없이 보상 가능,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군소음피해보상 접수 (포스터=충주시 제공)
▲군소음피해보상 접수 (포스터=충주시 제공)

[충주=nbn시사경제] 문병철 기자

충주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최초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해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T/F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8월경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천 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전입시기·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환경 > 군소음피해보상제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군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는 길이 열렸다”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홍보에도 힘써 소음대책지역 모든 주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bc0327@hamn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