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출산가정 지원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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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출산가정 지원금 대폭 확대
  • 박형기 기자
  • 승인 2021.12.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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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출산 가정 방문 산모와 신생아 돌봄서비스 제공
첫째 25개월간 월 12만원, 둘째 25개월간 월 20만원, 셋째 이상 3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가정 지원대상...산모와 신생아 돌봄서비스는 12월 출산도 가능
▲경주시 청사 전경(내외뉴스통신 자료사진)
▲경주시 청사 전경(내외뉴스통신 자료사진)

 

[경주=nbn시사경제]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시가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해 출산가정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청결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단 이번달 출산가정도 예외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이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이번달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월 12만원, 25개월 지급’, ‘둘째아 월 20만원, 25개월 지급’,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원, 36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출산 독려를 위해 올해에 비해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이 대폭 늘었다. 출산축하금은 모든 출생아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경주가 주소지로 돼 있어야 한다.

특히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도 새롭게 지급되는 등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출산 지원 확대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krgudrl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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