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개편,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도 농가주 주소지→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1000㎡ 이상 농지서만 작성됐던 농지원부,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으로 작성 예정
[전주=nbn시사경제] 고영재 기자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가 담겨있던 농지원부가 토지대장처럼 필지를 기준으로 작성·관리되는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전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농가주 기준으로 작성·관리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만 작성됐던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면적 제한 없이 모든 필지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토지대장처럼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대장이 작성·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시는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1000㎡ 미만 농지 등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단계적 조사에 나서는 한편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의 의무화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는 농지원부의 관할 행정청을 농가주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농지원부 작성 신청이나 발급이 농가주 주소지에서 가능했던 것이 농지대장 작성 신청과 발급 모두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변경된다.
기존의 농지원부의 경우에는 4월 6일 이후 사본 편철돼 농가주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10년간 보관되며, 농업인이 원하면 폐쇄 기관에서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시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의 연계를 확대해 시민들의 정보 활용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향후 시는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농가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와 자생단체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주 대상 안내문 발송, 통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농지의 공적장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ulti7979@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