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최선 다했다. 안내염으로 인한 사고 주장
[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지난 7일 밀양 B안과 정문 앞에서 백내장 수술 후 실명했다며 병원 측의 피해보상을 호소하는 일인시위가 펼쳐졌다.
이날 일인시위를 펼친 임규호씨(50)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 B안과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10일 우안 수술, 14일 좌안수술을 진행했다.
먼저 수술한 우안과는 달리 좌안 수술 후, 통증과 눈물이 많이 흘러내렸으며 수술 이후 첫 진료일인 15일, 원장이 염증이 있다고 안약과 먹는 약을 추가 처방해 줬다.
이틀째인 16일, 좌안의 검은 눈동자에 심한 혼탁함이 보여 아침 일찍 B안과를 방문하였더니 원장이 응급상황이라며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해 급하게 B안과 원장이 추천한 부산 백병원으로 갔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다.
임씨는 수술 이후 B안과 원장은 B안과 명의로 2억 원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며, 사건 이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보상해 줄 것임을 임씨에게 거듭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월 29일 임씨에게 돌아온 B안과 보험회사(손해사정)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임씨의 아내는 지난달 31일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게재했다.
임씨의 아내가 올린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남편이 실명으로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제 혼자 생계와 아이들 교육까지 도맡아야 하는 와중에 변호사 선임까지 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며” 그의 어려운 사정을 절절히 호소했다.
임씨의 아내가 처음 병원에 피해를 호소할 당시에는 밀양시 삼문동 B안과 원장은 “의료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며,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 본인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씨의 아내 A씨는 병원측의 태도와 보험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7일 1인 시위 피켓을 들고 밀양시 삼문동 B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은 남편의 억울함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일인시위를 펼치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B안과원장은 “수술이후 안내염은 의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백내장수술로 인한 세균감염사고는 천명 중 3~4명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다. 수술 후 안내염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다 보험사에서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만약 잘못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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