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일자, 금액, 사유, 지급방법 등 정보공개청구
[nbn시사경제] 김지훈 기자
청와대를 상대로 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제기 3년여만에 첫 선고가 열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2019년 시작된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의 첫 선고가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정부 취임후 당시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에 대한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현금지급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6월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재인정부 취임후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 공개
2. 김정숙여사 의전비용(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3. 2018.1.30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 정책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세금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것을 국가가 오남용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납세자와의 사회계약"이라면서 “이 사회계약에 의해 납세자는 예산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당연히 생기고, 공무원은 영수증을 첨부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금과 같이 제도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누가 집권을 하든 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우리 사회는 갈등만 깊어지게 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예산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청와대는 국가안정보장과 국방, 외교관계에 사용된 특활비 이외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특수활동비 운동을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하의 청와대를 비롯한 17개 정부기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공개하는 등 특수활동비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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