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항포구별 전담반 편성하여 예방 문화 조성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겨울철 선박 충돌·전복, 화재 등 예방 중심의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한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2주간의 홍보, 계도 기간을 가지며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한다.
인천해경은 예방중심 단속을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해양, 항만에서의 위해 요소는 없는지도 단속할 예정이며, 어업정보통신국, 주요 항만, 관할 지자체의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계도 홍보기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나, 건수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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