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상식과 공정을 기치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세금 횡령 면책특권’인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 지지도 등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특권과 공무원 중 유일하게 배우자 옷을 세금으로 살 수 있는 특권도 과감히 폐지해 윤 당선인의 집권 철학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므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해야 할 대통령 특권 8가지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정당한 권력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권력 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부패구조를 청산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갖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지구촌에 명성이 높아진 대한민국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이 연간 23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이 알게 되면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조롱할 것”이라고 거듭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 후 종신토록 받는 월 1400만 원의 ‘대통령연금’은 월평균 국민연금 55만 원에 견줘 지나치게 많은 데다 일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소득과 달리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는 제도는 명백한 불공정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건네는 금일봉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내놨다. 연맹은 “금일봉은 공무원 급여가 적었을 당시 관행으로 2022년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선물을 주는 것 역시 국민 돈으로 공직자가 생색을 내는 잘못된 관행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와대가 다른 정부 부처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여러 특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연맹은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 부패를 감시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사용한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납세의무만 짊어진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각종 금전적 특혜는 각론에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해 8가지로 정의했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특권폐지와 청와대의 투명한 정보공개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면 다른 공무원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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