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동결·퇴사압박vs성희롱' 직원 괴롭히는 '회식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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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동결·퇴사압박vs성희롱' 직원 괴롭히는 '회식 갑질'
  • 김희정 기자
  • 승인 2022.05.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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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회식 5계명 제안
회식(사진출처 : 픽사베이)
회식(사진출처 : 픽사베이)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이 늘어나자 업무 외 회식을 강요하는 '회식 갑질'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회식·사적모임 증가에 따라 불참을 하게되면 퇴사 협박이나 임금 협상단계에서의 불이익이 이어지는 등 회식 강요로 이어지고, 회식에 참여해도 특정인을 회식에서 배제하거나 회식 전후로 성희롱 등 괴롭힘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조사한 결과 회식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50대와 20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20대는 '그렇지 않다'에 79.5점을, 50대는 63.7점을 주는 데 그쳐 15.8점이나 차이가 났다. 일반 사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2점으로, 상위 관리자(60.5점)보다 13.7점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해 6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단체는 "50대 관리자들이 회식이나 노래방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해설했다.

직장갑질119 최연재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며 "회식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는 핑계로 상사가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했했다.

직장갑질119는 평등하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한 `회식 5계명`으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ods050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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