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5개월간 감소세를 보이던 산재 사망사고가 7월 들어서 급증했다. 법의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달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건이나 늘었다.
발표 결과 7월 사망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중대재해 재발 사례도 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의 산재 사고 억제 효과가 벌써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찍 찾아온 폭염,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공기 압박이 원인이라 분석하고 있다.
고용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숫자는 124명으로, 전년 동기 122명에 비해 2명 증가했다. 사고 건수는 5건이 감소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통틀으면 324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 338명 대비 14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7월 들어 사망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했다. 7월 21일까지 사업장 사망사고가 41건으로 전년 동월(30건) 대비 11건(38.7%) 증가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23건이 일어나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사고가 8건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사망사고 증가 경보'를 발령했다. 7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3건 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업과 근로자의 경계 의식이 느슨해진 탓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용부는 7월에 사망사고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일찍 찾아온 폭염을 꼽는다. 사고 증가를 이끈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기 단축 압박에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7월 이후 발생한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은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이나 장비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은 지난해 7월 20일이었지만 올해는 7월 2일로 18일 일찍 찾아왔다. 더위로 인해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의 주의력을 잃기도 하고 열사병 등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고용부의 '열사병 예방 수칙'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피하도록 하고 있어 폭염으로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서 작업 중에 독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고용부 내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감소했다고 홍보했지만 이를 반증하는 무색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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