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앞으로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60만원을 내야한다. 지금까지 과태료 10만원에서 6배를 올린 것이다.
25일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금지된 장소에서의 흡연은과 함께 인화학물질 등 금지된 물질 소지도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외에 금지된 장소에서의 야영이나 출입금지 구역 위반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졌다.
아울러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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