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류 총경은 "중징계 요구는 경찰청장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류 총경은 "중징계 요구가 윤희근 청장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절차를 보면 추론할 수 있다"면서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윤 청장에 대한) 원망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로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시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그 자체가 중징계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라면서 "감찰위의 권고도 경징계로 나왔는데, 여기에 경찰청장의 내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는 윤 청장도 시민감찰위의 권고를 근거로 경징계 요청을 하려 했으나, 지난 10월 말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윤희근 청장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윗선의 입김으로 인해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류 총경의 판단이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됐지만 14만 명 전체 경찰회의에 대해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이 하나 돼서 경찰국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었지, 누굴 공격해서 자중지란을 만들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면서 "경찰청장이 임명돼서 임기가 보장되면 경찰국 문제를 재론하자는 의도였는데, 그 이후에 더 큰 일(이태원 참사)이 생겼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소청과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경찰국을 강행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을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기 위한 존재"라면서 "경찰이 국민 안전만 바라보려면 그런 조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시스템이 있는 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경찰국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다시 물어봐야 하고, 내 의견은 경찰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만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8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설치 이전에 현장에서 경찰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었는데,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서 경찰들은 권력의 경호와 권력의 관심사를 바라보고 그 쪽에 맞춰 판단을 하게 된다"며서 "이태원 참사도 기존과 달리 경호와 경비에 치중하다 보니 충분히 배치하던 국민 안전을 위한 경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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