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30일 이임재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서울서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전 경찰 통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참사 후에는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직원을 시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대응을 미흡하게 처리한 혐의다.
법원은 지난 23일 "증거·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참사 후 구조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은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시간 기재 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재난안전과장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핼러윈 전 인파 급증을 예상한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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