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지난해 말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 교사를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이 담긴 내용을 기재한 학생이 최근 퇴학 처분을 통보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통지했다. 앞서 A고는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난 한 달여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결정했다. 그동안 학생의 교사 대상 성희롱에 다소 온정적으로 처리해온 관례를 깬 상징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에서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형 문항’에 답하면서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추진하는 교평은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서술형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종경찰청은 익명으로 진행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답변(“XX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크더라”, “니 XX 너무 작아” 등)을 쓴 이 학생을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이달 초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 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 교원은 중증 우울장애로 6개월의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다만 이 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둔 상태로 퇴학 처분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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