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인해 반나절 만에 "계획이 없다"며 철회했다.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처벌하는 현행 강간죄와는 달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현행 강간죄 규정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여가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여가부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26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다”며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이어 “이 과제는 2015년 제1차 양성평등 기본계획부터 포함돼 논의돼온 과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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