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올해 하반기 자녀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운영된다. 또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최소 신청 시간은 시작 전 4시간 이내로 바뀌어 야근, 출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2시간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 인증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이번 방안은 맞벌이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육아부담이라는 점에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한 결과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맞벌이가구 등에서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일시·단시간 연계 서비스를 현행 ‘시작 4시간 전’ 신청, ‘2시간 이용’이라는 제한을 ‘이내’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고 1시간 이용도 가능하다.
민간·공공 통합 국가자격제도 도입한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족한 공급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 60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정부는 14만 명 넘는 민간 베이비시터들이 공공 아이돌보미와 같은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인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는 아이돌보미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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