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법률)의 공직자 음식값 상한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식사가액 한도를 올려)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원을 비롯한 학교법인 직원, 언론인 등이 식사 3만 원, 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 농수산물 선물 10만 원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관가·정가 인근 식당들엔 1인당 3만 원이 넘지 않는 '김영란 세트' 등이 마련됐다. 그러나 법 시행 7년이 지나며 외식 물가가 상승하자 한도액을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외식 물가지수는 114.62로 전년 동기 대비 7.7% 올랐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식사가액을 5만~6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월 개정안을 발의하며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으로 규정한 이래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음식물의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물가상승배수는 약 1.5배로 2003년 3만 원은 현재시점 환산금액은 4만5000원이다.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수수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한정해 2배로 상향했으나 음식물에 대해서는 가액 범위를 예외 없이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의 가액 범위 또한 적절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촉진 기간에 한해 식사가액을 6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취지의 훼손 우려가 있고 식사 가액 상향과 소비진작 효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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