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사건 피해가 인정된 첫 평결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9일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학대 사실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는 성추행 등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성적 학대로 정의한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2만 달러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70만 달러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 달러로 책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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